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청기간,지원대상,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8월 13일 ~ 2024년 8월 30일
진행일정 : 상시
담당기관 : 서울시 미래청년 기획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을 하는자입니다.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4000명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갖추고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격이 됩니다.1) 연령이 만 19세~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한자)2) 소득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인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3) 주택이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상반기 4000명,하반기 4000명으로 총 800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 선정기준입니다.장애인,자립청년,한부모 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반지하 옥탑방.고시원.거주 청년 선정기준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TEL) : 1877-9358
▶함께보면 좋은 포스트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공동어시장 60년 역사 뒤로하고 철거 시작 알아보기 (0) | 2024.10.29 |
---|---|
추석 이후 강남권 로또 분양 청약 포문 연 청담르엘 가을청약 시작 (1) | 2024.09.21 |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알아보기 (2) | 2024.08.25 |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32)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