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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알아보기

by 스카이 존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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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에서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단,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최대 4천 5백만 원 한도)

◎신청기간 :

2024년 8월 5일 (월) ~ 8월 9일 (금)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4년 7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20%P 가산 : 4,179,557원 이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입주자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3,600호(90%)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5%),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자대상자 발표일 ~2025년 10월 29일 (금)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다중주택 제외),2)상가주택,3)다세대 주택.연립주택,4)아파트,5)오피스텔 지원가능 (이외의 건물은 지원불가)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근린생활시설 불가함)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대상주택의 면적은 전세와 월세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이고,보증부월세도 기본보증금 플러스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도 4억 9천만원 이하입니다.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7월 26일(금)

청약신청 : 2024년 8월 5일 (월)  ~ 2024년 8월 9일 (금)까지 입니다.

서류제출 : 2024년 8월 5일 (월) ~ 2024년 8월 14일 (수)까지 입니다.

입주자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중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관련 문의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기타관련문의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고문 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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